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연중 실시
- 팔‧다리 의지,보조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제주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5월 말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3,746명이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및 보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맞춤형교정신발류 등 실생활에 필요한 64개 유형 92개 품목에 대하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서,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해,실구입 금액을 지원기준 고시금액 상한액 범위 내 지원하며,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본인 부담 한다.
지원절차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대상자가 읍‧면‧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 자격 확인 후 보장구 구입,검수 등 절차를 거쳐 지원하게 되며, 지난 2020년도에는 총 190명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92명에 8,250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 여부 확인 및 대여 금지 등 사후 점검으로 적정 사용토록 안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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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유형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 실 구입가예시) -팔·다리 의지 227만원,전동휠체어 209만원,전동스쿠터 167만원,보청기 131만원,욕창매트리스 40만원 등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는 지원 불가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