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금 신청하세요!

4월 5일까지 읍면동 접수, 대학교 입학금 1인당 1백만원 지원

2024-03-13     유태복 기자
서귀포시는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금 신청을 권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사업」에 총 33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급여신청일이 올해 3월 31일 이전인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1백만원이다.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 제외,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1회에 한함

신청을 원하는 대상 한부모가구는 4월 5일까지 대학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 19명, 2022년 26명, 2020년 20명 등 매해 꾸준히 지원해 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축소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2월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02가구·2,304명,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32가구 ·230명이다.

【 참고자료 】

연도별

한 부 모 가 족

(기초생활보장 포함)

(기초생활보장 제외 / *도 자체사업 지원 가능)

2024.2월말

902 / 2,304

132 / 230

2023

889 / 2,280

128 / 224

2022

835 / 2,143

113 / 197

2021

780 / 2,025

133 / 228

□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가구/명)

 

가구원 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 』내용 및 집행기준

○ 지원근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도비) 예산 집행지침

○ 지원대상: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

인정대학의 신입생 (학점은행제 제외)

○ 지원기준: 1인 1,000천원

○ 지급방법: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확인 후 지급

○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연도별

예산액(천원)

지원액(천원)

지원인원(명)

2023년

33,000

19,000

19

2022년

35,000

26,000

26

2021년

45,000

20,00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