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해....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은 △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전까지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도 없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되었다.
- 기존의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고,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