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족감 상승

- 청년세대 42가구·3,2830천원 지급, 제주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

2021-06-03     김영봉

 

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20대 미혼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1월~5월까지 42가구에 총 임차급여 32,830천원을 지급하여 제주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분리 지급하는 것이다.

 - 해당 사업은 주거급여 제도 범주 안에서 시행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 제주시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주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4급지로 타 시도에 비해 낮으나, 청년주거급여는 대상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게 되어 가구주보다 더 큰 액수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자들은 해당 제도에 대한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시에서는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도외에 거주하는 제주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주거지원 정책이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제주시의 올해 주거급여 총예산은 18,099백만원으로, 현재까지(5월기준) 12,514가구에 67억원을 지급했다.

 - 주거급여사업은 수혜 대상자 중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