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9일(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이다.
*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인권보호 및 보육활동을 위해,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