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률 1.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교원 1.27%, 그나마 지방공무원 3.98% 교육부도, 교육청도 소극적...... 장애인 교원확보를 위한 대안마련 시급.

2019-11-27     이경헌

지난 10월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1.33%(기간2016∼2018년)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교원 91만 5689명 중 장애인 교원은 1만 2211명으로 법정 의무고용인원 2만6555명(2018년 기준, 2.9%)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역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7∼2019.6월말) 교원에 대한 의무 고용률은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나마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의무 고용률은 2017년 1.95%, 2018년 1.95%이며 고용비율이 확대된 2019년에는 1.84%로 확인되었다.

그나마 비공무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의무고용률은 그나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무원에 대한 의무 고용률을 보면, 2017년 2.52%, 2018년 3.37%, 2019년 4.1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의무고용률로 인해 최근 3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분담금은 2016년 99,937천원, 2017년 102,157천원, 2018년 88,567천원, 의무고용률이 확대된 2019년부터는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교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합격자가 나와도 타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더불어 2020년도 초등, 중등 교원 채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에서도 7%내외를 장애인으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문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것은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교직을 이수하는 장애인 학생들 대다수는 특수교육에 편중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 입학한 장애인학생이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교에서는 장애인 신입생 선발기준과 학내 교육환경 등 제도적인 보완점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등 장애인교원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강해 설령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다고 하여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라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인 인식과 획일적인 교원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교원모집은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1%대 의무고용비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하는 교육부 역시 손을 놓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