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한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총 3억원 규모 제주예술인복지사업 발표 - 의료비지원 신설 외 창작융자 상환 유예․예술경영컨설팅 등

2021-06-01     이봉주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제주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제주예술인복지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은 28일 제주예술인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2021년 예술인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재단은 총 3억원을 투입,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비롯한 의료비 지원사업, 제주예술경영 컨설팅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제주예술인들의 창작여건 개선 및 실질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1인 200만원, 90명에게 창작준비금을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 공모는 6월 중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월 재단과 제주의료원 업무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도내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주의료원 외래진료, 건강검진시 20% 의료비 감면하고, 제주의료원 분향실 사용료(의료지원대상 및 직계가족에 한함)은 50% 감면 지원하고 있다. 제주의료원은 최근 건강검진센터를 새롭게 정비해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제주예술경영 컨설팅사업>은 예술 현장에서 예술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분야(세무회계, 법률, 인사노무, 문화예술일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시 접수 받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개별 컨설팅을 원하는 예술인(단체)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비용을 융통해 주고 그 이자를 전액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2017년부터 제주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창작공간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융자대상사업은 창작공간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창작공간 매입비와 임차료, 창작활동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 융자 대상자는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문화예술인임을 증명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예술인이면 된다. 이 사업은 제주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보증서 발급과 융자지원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재단은 최근 코로나 19 지속화로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은 예술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인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 유예대상자는 21명이다.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은 예술계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과 예술인 권리와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예술인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각종 지원사업의 기획서 작성부터 뉴미디어를 활용한 예술콘텐츠 제작, 지원금 정산 실무 등을 예술인의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교육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일정과 교육과정은 6월 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4<예술인활동증명 대행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대행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은 전화로 사전방문 신청 후 예술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해 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진다. 제주지역 예술활동증명 발급자는 23일 기준 누적 1,426명이다. 

이승택 이사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예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예술인복지사업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신설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등 준비된 복지사업이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www.jfac.kr

자세한 문의는 예술지원팀(064-800-9132)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