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보존·관리 위한 사유지 매입 추진
2024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 공고…공원 내 101필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보존·관리를 위해 ‘2024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101필지 166만 4,000㎡(국립공원 전체면적의 1.1% / 전국 국립공원 사유지 평균비율 14.4%)이며, 지금까지 환경부 균특예산 64억 600만 원을 투입해 매입 대상 토지의 36%인 25필지 93만 4,174㎡를 매수 완료했다.
※ 한라산국립공원 면적 15만 4,444㎢
토지 매입 절차는 매수계획 공고에 따라 토지소유자 매도승낙서 접수 후 토지 면적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 중 1개를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매수된 사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으로 지정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게 된다.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천연자연 자원”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토지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4-22호, 2024. 1. 2)을 참고하거나,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064-710-7841)로 문의하면 된다.
< 매수제한 대상 사유지 >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