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

캐논스빌리지 1차 아파트

2021-05-26     유태복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금연아파트를 캐논스빌리지 1차 아파트로 지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캐논스빌리지 1차’ 아파트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정하고 있다.

서부보건소는 금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정 ‘캐논스빌리지 1차’ 아파트 단지 내 현판ㆍ현수막ㆍ안내문 등을 부착해 3개월(5.24~8.24)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25일부터는 아파트 내 복도나 계단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22)로 문의하면 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수렴 후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로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를 바라며,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