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한번에
- 진료비 지원, 바우처 등 14종의 임산부 서비스 온·오프라인으로 원스톱 접수 - '맘편한 임신 서비스' 도 전역 시행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각 기관이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공통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맘편한 임신’통합 임신지원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공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하는 임신 지원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없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6월부터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으며, 올해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14종의 지원이 포함돼 있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임신 확인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정부24 홈페이지(온라인)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임산부들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각각의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맘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 접수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위험 상황에서 엽산·철분제, 모자보건수첩 등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로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임산부가 택배 요금을 미리 결제할 때 비대면으로 택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택배 도착 당일 ‘사전 안내문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택배 요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태봉(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감염에 취약하고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산부가 마음 편히 임신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이로인해“각종 임신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도내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제주도를 만드는데도 더욱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로 하면된다.
이 기사는 이봉주 기자활동가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