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 마스크 착용, 충분한 물 섭취, 손씻기 등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 준수 -건설현장 등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65만여 개 방진마스크 제공

2023-11-30     강숙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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