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 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2021-05-17 DWB 기자활동가 1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기간 : 5월 28일(금) 22:00 까지
온라인 신청가능자 : 주민등록 기준 세대주만 신청가능(기준일 : ‘21.3.1)
담당자는 온라인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이나 복지로 앱으로도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6월4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고 벍혔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코로나19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으로 하면된다.
이 기사는 이봉주 기자활동가의 취재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