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간단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어야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2023-11-22 허재성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20일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노인장기요양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인지기능 저하나 신체기능 장애 등을 가진 입소자들이 많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음에도 전문적인 의료·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수급자는 신체기능의 제한과 의사표현의 어려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외부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 제한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너싱홈(Nursing Home), 영국 케어홈(Care Home), 일본 개호보험시설(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간호사나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지원인력의 경우 의사(촉탁의)의 처방 하에 또는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촉탁의 처방과 진료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 제한을 완화해 촉탁의 요양시설로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설에서 의료처치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수가적인 보상이 추가된다면 촉탁의 진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술했다.
또한, 이와 함께 전문요양실 제도나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역할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된다면 노인요양시설 활용범위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