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층 의료급여 압류 이젠 걱정마세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시행으로 수급권 실질적 보호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급에 대해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기초수급비, 기초연금 등 타 법정급여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통장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리은행, 국민은행 9개 금융기관에서 참여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에 이용하고 있는 급여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불량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형편에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을 구입하려 해도 압류 때문에 신청이 번거로웠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현금성 급여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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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 시행 |
□ 통장개설 방법
❍ 개설 및 이용절차
- 최초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의료급여수급자:
금융기관 방문하여 수급자격 확인서류(의료급여증, 증명서등) 제출 → 개설후 요양비 지급청구서등에 계좌번호 기재(통장사본첨부) 시청 및 읍면동 신청
- 기존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이용 수급자(타급여 수혜)
추가 개설 필요 없이 해당계좌 시청 및 읍면동 신청
※ 급여외 입금 불가
❍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적 운영-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용양비, 긴급복지지원금, 어선원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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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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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및 소득기준 |
서귀포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2023. 8. 31. 기준/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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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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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국민기초 1종 |
보장시설 |
국가유공자 1종 |
북한이탈주민 |
입양아동 |
군입대자 1종 등 |
소계 |
국민기초 2종 |
국가유공자 2종 |
군입대자 2종 |
|
|
5,940 |
4,356 |
3,667 |
439 |
173 |
13 |
42 |
22 |
1,584 |
1,558 |
6 |
20 |
의료급여수급자 소득기준 (2023. 10. 30. 기준/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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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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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23년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89,206 |
2,168,394 |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22년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22년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23년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22년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