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신청 가능

2023-10-26     김상일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인상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11만 8천 원에서 24만 8천 원, ▲2인 세대는 15만 9천 원에서 33만 5천 원, ▲3인 세대는 22만 5천 원에서 45만 5천 원, ▲4인 세대는 28만 4천 원에서 59만 7천 원이며, 지원금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동시에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오는 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 중 수급자격ㆍ주소ㆍ세대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세대원기준: 노인(58.12.31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17.1.1.이후 출생), 임산부, 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 문의: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064-728-2153)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 주유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달료를 포함하여 에너지바우처 결제가 가능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지원금액이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