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10월 16일(월)부터 11월 6일(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청 접수 -
2023-10-16 김영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6일(월)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기관의 역량) 기관의 사업 운영 능력, 조직구성의 전문성, 기관장 의지 등 (교육 운영 적정성) 계획 수립 충실성, 교육 운영 강사의 역량 등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교육 교재 및 교안의 적정성, 교육기관 환경의 적정성 및 훈련 노력도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