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한다

과승, 음주운항 등 동절기 해양사고 개연성 높은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범죄 예방 총력

2023-10-13     허재성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 이하 제주해경청)은 선박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 해양 선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10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현장 사진 / 제공=제주해경청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동절기 조업철 전복, 침몰 등 선박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이 우려되고, 선박 노후화와 선원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무자격 선원 승무로 인해 선박 운항의 위험이 초래됨에 따라 추진한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 추진기관·구조물 등 불법 증·개축 행위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등 과승 행위 △화물선·모래(시멘트)운반선 만재흘수 초과 등 과적 행위 △선박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항행, 조업행위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현장 사진 / 제공=제주해경청

아울러,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과 합동하여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무면허, 음주운항 등 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좌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하여 동절기 안전한 제주해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에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 선박안전법 위반 등 44건 46명을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