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자가 진단하고, 지원 내용 안내 받으세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온라인 배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국민 누구나 스토킹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민들이 직접 스토킹 행위 및 위험성을 진단하고 주변 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체크리스트 1∼9번 문항은 ‘스토킹 행위’발생 여부를, 10번 문항은 ‘스토킹 범죄’가능성을, 11∼13번 문항은 스토킹 발생 위험성을 진단하는 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스토킹 피해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설명도 상세하게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한편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용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진단 도구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여성긴급전화1366과 상담소 등으로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진흥원은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에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흥원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입문과정(20시간)을 개설하여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그밖에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정책 및 제도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신보라 원장은“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함께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 발맞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두텁게 마련코자 한다”라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발생하는 등 스토킹 행위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여부 및 위험성을 인지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고, 피해지원 안내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위험 인지와 신고, 피해지원이 가능토록 돕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