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황금연휴 전 재산세 납부하기!
김다희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황금연휴가 다가오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족·연인과 함께 설레는 연휴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올해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황금연휴로 인해 10월 4일까지 기한이 조금 연장되었다. 설레는 황금연휴 계획 전 9월 재산세 납부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주택분(2분기)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 주택분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한번 부과되었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엔 [1기분], 9월엔 [2기분]으로 반반씩 나누어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7월에 납부했던 동일한 금액의 고지서를 9월에도 또 받게 되는 납세자로서는 이중부과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중부과가 아닌 [1기분]·[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토지(혹은 주택)을 8월에 매매하였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어요!”라는 문의이다.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매매하였더라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하였다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매 전 소유주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 관련하여 서귀포시는 9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납부, 은행 CD/ATM납부, ARS(1899-0341) 납부, 자동이체·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간편납부 방법이 있으니 조기 납부를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당첨이라는 혜택 또한 받아보시길 바란다.
긴 연휴로 인해 납기 내 재산세 납부를 잊어버리시진 않을까 염려된다. 고지서를 분실하셨거나 고지액 및 가상계좌를 알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납기일이 지나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납기 내에 꼭 납부하시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