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명절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연휴기간 입도객 증가에 따른 상황실 운영 및 검역 홍보 실시

2023-09-13     여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기간 빈틈없고 지속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관리를 위해 상황실 운영 및 축산차량 소독 철저, 거점 소독시설 운영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묘객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수칙 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 자제 당부 △귀성·성묘객 양돈농장 방문 금지 △성묘 및 벌초 후 묘 주변 음식물 방치 금지 등 방역수칙을 연휴기간 동안 마을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축산관계자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국가로의 여행 자제와 부득이하게 방문 시 귀국 후 최소 5일 동안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응해 해외 축산물 반입금지 홍보와 점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강화도 실시한다.

도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해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에 제주공항 해외 불법 축산물 검역강화를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여부 점검 및 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도·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산(産)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은 (1차)500/(2차) 750/(3차) 1000만원, 그 외 축산물의 경우 (1차)100/(2차) 300/(3차) 500만원

    ②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조치

 **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 돼지 유래 축산물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23.7월 기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63개국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외여행객은 현지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고 축산물(음식품 포함) 반입을 금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양돈농가에서는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주기적인 농장 소독,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등 기본 농장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