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진안전주간(9월 11~17일) 맞아 대피훈련 및 행동요령 집중 홍보
지진 발생하면 탁자 밑, 계단 이용, 넓은 공터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내진보강공사 비용 20% 지원사업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진안전주간(9월 11~17일)을 맞아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지진안전주간은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2017년부터 매년 9월 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 해역에서도 12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 2021년 3회(서귀포시 해역 규모 4.9 지진 포함) / 2022년 6회 / 2023년 3회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릴 때는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흔들림이 멈춘 후 계단을 이용해 야외로 대피한 뒤 ▲야외에서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는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진 발생 시 도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배부했으며, TV 광고, 재난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BIT) 서비스 등을 통해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문구 및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더불어 도 재난안전문자 서비스를 통해 지진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안심제주·안전디딤돌 앱에서 내 주변 지진 옥외대피장소(도내 194개소 지정)도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진안전주간에 도내 공공청사(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대피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14일에는 제주도 본청에서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대피훈련은 실제 지진 발생에 대비한 행동요령 숙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며, 대피훈련 종료 후에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영상을 시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진 발생 시 도민 안전 확보와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20%(국비 10%, 도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다.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지원대상 우선순위 】
■ (1순위) 준공공 시설
: 사립대학, 민간 종합병원, 민자 여객터미널, 사립 복지시설 등
■ (2순위) 문화‧집회‧운동시설
: 공연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센터, 체육관 등
■ (3순위) 판매‧종교‧숙박시설
: 시장, 종합상가, 마트, 쇼핑몰, 교회, 성당, 법당, 모텔, 호텔 등
■ (4순위) 기타 다중이용 건축물
: 관광‧위락시설(사설 놀이공원, 유흥시설 등), 장례시설 등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올 2월 튀르키예 지진 및 최근 모로코 지진 등 잇따른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진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 지진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