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2021-04-08     김영봉

제주시는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활용되는 금액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이나 대학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기준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월 80% 이상 출석한 경우 1인당 2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이면 50%인 15만원씩 지원한다.
세대주가 대학 재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