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2023-09-06     강숙민

문구: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노도조한회계공시시스템을통해 위고한매제인,부매음주요회제한대8연협협수회습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9.5. )~9.11.( (월) M 법지출협합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10월 1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은?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 공시방법은? '22년 결산결과를 공시시스템에 등록 *23.10.1~11.30. 세액공제는?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3. 10ì~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22년말 기준 조합원수 ,000인 미만인 단위노 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 공제 고용노동부 ΘΡΕΝ'의 이미지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