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 법률 상식 높일 ‘하반기 도민로스쿨’ 개강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 2층 시청각실서 운영
2023-09-04 여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제주시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 2층 시청각실에서 도민의 실생활 맞춤형 법률교육인 ‘2023년 하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도민로스쿨은 ▲부동산 법률 상식 ▲유언·상속 법률 상식 ▲가사 법률 상식 ▲법률 사례 특강 ▲생활 형사 상식 ▲금전거래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으로 모두 8과목 15강좌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생활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금전 거래시 주의사항, 이자, 채권양도 등을 다루는 금전거래 법률 상식 과목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강사진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돼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평소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해 증진을 목표로 도민들이 직면하는 법률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도민로스쿨 과정을 통해 생활법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