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소진공·대구광역시·대구신용보증재단·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소상공인, 최대 8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3-08-18     허재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7일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황병욱),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근로복지공단 정민오 보험재정이사, 대구광역시 이종화 경제부시장, 대구신용보증재단황병욱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황미애 상임이사. /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날 협약식에는 소진공 황미애 상임이사, 대구광역시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대구신용보증재단 황병욱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정민오 보험재정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과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대구광역시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등급별20~50%)에 더해 대구광역시 보험료 지원(전등급 30%)을 추가로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80%를 지원받아 월 보험료 40,950원 중 8,19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험료 지원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2만 5천여명에게 고용보험료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내용은 홈페이지(https://go.s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소진공 재기지원 콜센터(1800-598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30%(최대3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통해(https://ttg.co.kr)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도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