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8월 31일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111개 개인ㆍ법인 업체 대상

2023-08-14     김상일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대부 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111개(개인 87개소, 법인 24개소) 업체이며, 대부(중개)업체에서 제출한 실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제주시는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점검시 모두 적법하게 운영되어 적발된 사항은 없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