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
‘개인분 4억 원’,‘사업소분 15억 원’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23년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87,756건에 1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7.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5,500원의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납기 8. 31일)되며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 제외되었다.
사업소분은 7.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과세 대상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합산한 세액을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8.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과세기준이 완화되었다.
기본세율은 55천원~220천원이고,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인 경우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대상인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서도 납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상 사업소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신고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만큼 기간 내 적극적으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064-760-2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