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노은주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이중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하여 서귀포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5,500원이 부과된다. 단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만 해당) 또는 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이 기본세액으로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이 합산되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에 납부서가 발송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사업장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카드 수납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간편납부(1899-0341)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씩 공제되니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