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9월 시범 운영
국가에서 제주 본도를 ‘섬’으로 인정…물류비 재정 지원 첫 번째 사례 전액 국비(32.5억 원) 지원…건당 3,000원ㆍ1인 최대 6만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9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 도 누리집 내 신청페이지 8월 중순 중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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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➁ 2023. 9. 1. ~ 9. 30.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 기간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