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인권침해 사건 조사개시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연행되어 훈방된 기록 등이 확인되어 조사개시 결정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을 강요받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당하거나 다리를 찍히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달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9차 전체위원회에서 1984년과 1986년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4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1984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양○○, 김○○, 故 김○○)’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1984년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의(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 무죄 확정판결) 간첩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제주 보안사인 508보안부대(일명 한라기업사)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규명대상자인 양 모 씨와 김 모 씨는 제주 보안사 지하실에서 수사 가혹행위와 진술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故) 김 모 씨의 형은 동생으로부터 고문 피해 사실을 들었고, 상처투성이인 동생의 몸에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84년 당시 기준으로 피의자 서○○ 및 참고인 양○○, 김○○, 故 김○○ 모두 보안사에 의한 고문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진술을 하는 등 본건 대상자들의 진술강요 및 가혹행위 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연행되어 훈방된 기록 등이 확인되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강○○)’은 1986년 진실규명대상자 강 씨의 10촌 형인 강○보 씨가(2017년 재심 무죄판결 확정) 간첩 혐의로 검거되면서, 진실규명대상자도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일주일간 물고문과 성기에 전기고문을 받는 등 간첩 누명을 쓴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진실규명대상자를 1986년 1월 24일 임의 동행 후 1월 30일 또는 31일에 훈방 조치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을 확인했다.
또한 2017년 강○보 씨의 재심 재판과정에서 출석한 대상자 외에 다른 증인들도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을 강요받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당하거나 다리를 찍히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진술 강요 및 가혹행위에 대한 허위 자백 등이 확인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