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7.24~8.31까지 신청 연장

7/14기준 1,306대 신청,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백만원까지 지원

2023-07-23     유태복 기자
서귀포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7.24~8.31까지 신청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이다.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4,505대(4등급 6,967대, 5등급 7,538대/6.30.기준)이며, 지원금액(상한액)은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정상가동 판정으로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8월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신청(등기우편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하면 된다. (※상기 방법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일반공고(고시공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우편, 문자 메시지로 안내되며, 10월까지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폐차에 따른 신차 또는 중고차를 10월까지 구입․등록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7월 14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301대의 신청서를 접수하였다.”라며 “이중 서류 검토가 완료된 612건(폐차 547건, 신차 구입 65건)에 대하여 960백만원(폐차 857백만원, 신차 구입 103백만원)을 지원하였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