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4월 말→7월 말로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
구 분 |
직권 연장 대상 |
|
집합금지 업 종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
|
영업제한 업 종 |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3개월 연장 혜택을 받는다.
또한 3개월이 넘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 신청하면 6개월(1회연장, 최대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4. 1일부터 4. 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며,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납세의무자도 4.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마쳐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760- 2334)에게 문의하면 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등이 신고대상임.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강화조치에도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