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요청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대 이재연 원장,“신속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차단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달 5일 대부업법 시행령(제6조의 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며, 이용중지 요청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대되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출시·운영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기관 사칭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 요청하여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대부광고는 정부·공공기관명을 조합하고 ‘서민금융’, ‘햇살론’, ‘정부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는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이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조급하게 하여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불법 대부업자가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서금원 누리집내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금원은 신고 내용에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용중지를 요청하여 해당 전화번호가 차단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재연 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