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2023년 8월 1일부터 인상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2개 과정 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2,000원 인상 예정

2023-07-10     허재성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이하 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교육 2개 과정의 수강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화면 갈무리 safedriving.or.kr / 제공=도로교통공단

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됐다.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했다. 2018년 인상 후 6년 만에 수강료 인상이 진행된다. 

음주운전자교육의 경우, 1회반은 12시간 2회반은 18시간 3회반은 48시간으로 진행되고, 긴급자동차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은 2시간에서 8시간으로 운영된다. 

현재 OECD가입국 기준 한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수강료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30시간 수강에 수강료가 시간당 2만 원 이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기법과 다방면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제고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교육장 시설 개선 등 교육서비스 향상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통안전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