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빠도 출산휴가 마음껏 사용하세요!
올해 6월까지 58명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30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들어 6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58명에게 2,300만 원을 지급했다.
* 2021년 : 87명, 3,200만원, 2022년: 83명, 3,1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이 제도를 근거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아빠 근로자는 총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상한액 40만 1,910원)이 지원된다.
* (수급 요건) 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할 것(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
제출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다.
급여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064-710-4423)로 방문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이어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