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연중 지속 추진
중증장애인 5,005명 상해보험 가입완료, 연중 추가 신청접수
제주시는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최초 1회 신청으로 매년 재신청 없이 보험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없음)이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08. 6. 30. 이전 출생자) 장애인 중 2023. 6. 30일 이전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9,563명으로, 보장기간은 2023. 7. 1. ~2024. 7. 1.(365일)이다.
지원되는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골절 및 휴유장해 발생 등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골절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 원을 보장한다.
* 보험가입 업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입찰 공고로 선정)
최초 1회 신청만으로 재신청 없이 제도를 개선됨에 따라 2023년 현재 5,005명의 중증장애인이 가입했고 2023년 7월 1일부터 보장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추가 신청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2년에는 4,317명이 가입했고, 중증장애인 80명*에게 2천 8백 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상해사망 1명, 후유장애 2명, 골절위로금 73명, 골절수술위로금 4명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