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공동주택 안전분야 실태조사 완료

15년 이상 공동주택 771개소 실태조사 완료

2023-07-03     김상일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총 771개소를 조사했다.

실태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건축물의 주요 변경, 균열 및 부재 손상상태 등 안전 상태를 조사하여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판단하게 되며, 이 중 지정검토로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실태조사 결과* 대상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내구성․사용성, 미관 등 상태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 총 771개소 (양호 328, 주의관찰 443)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747건으로 조사됐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므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