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이 현수막이다...” 정당 현수막 난립 멈춰!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 양립 필요

2023-06-12     허재성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2일,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 표지 갈무리 /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작년 6월,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에서 1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아울러 개정 이후, 보고된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는 8건이며, 사고사례로는 △현수막에 걸려 넘어짐 △운전자 시야 방해 △현수막이 걸린 가로등 전도(顚倒)로 인한 차량 충돌 등이 있었다. 

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골자로 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금지, 교통 신호기·도로 표지 가림 금지, 보행자 통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 장소에는 2m 이상 설치, 가로등별 현수막 2개 이하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 위임 조항이 없어 지자체 조례를 통한 자치적 정당 현수막 규제가 가능한지도 논란중이며 한계가 있다.

지난 달 기준, 국회에 발의된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은 6건이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표시 방법, 기간, 장소·개수 제한 등을 추가로 규율하여 정당 현수막 난립을 해소하고자 한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비롯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의 단서를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표현을 명확하게 보완하여야 하며, 현수막 외 옥외광고물에 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