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로 승격한 국가보훈부는 이전과 달리,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을 가지는 만큼 보훈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2023-06-05     강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