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가정법원 업무협약(MOU) 체결

코로나 위기단계조정과 일상회복에 따라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하고 개선하자라는 의미로 새롭게 협약

2023-05-22     허재성

지난 4일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은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상호협력 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진행했다. 

▲ 양 기관 업무협약식 기념 사진 / 제공=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사·소년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상호협력은 2013년 처음 시작되었다. 

또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재판에 필요한 정신감정을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치료를 위한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추가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사태를 맞이하며, 정신질환자 감염치료에 역량이 중점되며 협력이 다소 미비해졌지만, 코로나 위기단계조정과 일상회복에 따라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하고 개선하자라는 의미로 새롭게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 이후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와 소년법정, 면접교섭실을 순회하며 현장을 경험하고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오래동안 서로 협력해온 두 기관이 협약개정 이후로 더욱 적극적이고 세분화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행청소년, 이혼가정,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은 더욱 심각해지며 이슈화되고 있으며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이다. 여기에 최근 교정시설에 정신질환자 증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해당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부처간에도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