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축산물 업체 점검 결과... 10곳 적발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제조업체 및 무인정육점 등 470곳 점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ㆍ판매 등 10곳 적발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720건 수거ㆍ검사 결과, 3건 부적합 무인정육점 등 새로운 형태의 축산물 판매업소 사전 점검 지속 실시

2023-05-19     허재성
▲ 충청북도 청주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ㆍ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지난 달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ㆍ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되었으며,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ㆍ폐기하였다. 

▲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 /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문화 변화를 반영하여 선제적인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