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8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총 15개 마을 선정해 145억 원 지원

2023-05-14     여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오는 8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읍·면지역은 리 단위,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자연마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어야 한다. 단,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10호(07.2.23.) / **한림읍, 구좌읍, 성산읍

사업유형별로 ▲자율개발사업 7개 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 마을 ▲제주다움복원사업 3개 마을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5개 마을에는 5년간 총 145억 원이 지원된다.

  * 지난해 선정된 10개 마을 : 월랑마을, 안성리, 대평리, 강정마을, 상가리, 산양리, 성읍1리, 세화3리, 낙천리, 오봉리

사업별 지원 규모는 자율개발사업(단계 없음) 5억 원, 종합개발사업 10억 원(1·2단계 각 5억 원), 제주다움복원사업 20억 원(1·2단계 각 10억 원) 한도이다.

사업기간은 자율개발사업인 경우 2~3년이며, 종합개발·제주다움사업인 경우 총 5년 이내 단계별 2~3년이다.

유형별 사업 내 기능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이며, 기능사업 중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사업주체인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반드시 포함해서 신청해야 한다.

심사는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1차 평가(정량평가, 30%)와 2차 평가(정성평가, 70%)를 합산해 올해 8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은 1단계 사업 완료 후 내년도 1~3월 기간 내 중간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3일까지 행정시 마을활력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마을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를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니 마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