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의원 주최로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의원실은 다음 주 화요일(16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의 필요성에 관해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이는 낡은 법 조항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각종 제도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또한, 단순히 비교적 적은 시간을 일한다는 이유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오래된 원칙을 저버리는 현행 법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라며, 노동절을 맞아 제안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오는 토론회에는 최승현 대표(알바연대)가 좌장을 맡고, △단시간노동이 초래하는 문제ㆍ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상임활동가와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ㆍ홍종민 (알바연대)사무국장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초단시간 노동 현장 속 여성ㆍ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와 △초단시간 노동 현장 속 노인ㆍ고현종(노년유니온)사무처장이 그리고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입법 방향ㆍ양승엽(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이 각각의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자 열리며, 아울러 이번 토론회가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