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주도청-제주지방검찰청,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

- 제주지방검찰청과 함께 1월 27일부터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

2021-02-04     임상배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옥, 이하 제주발달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과장 강석봉),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 박찬호)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밝혔다.

최근 발달장애인에 의한 가해 및 피해사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성범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또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만 마련돼 있어 발달장애인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제주센터 김정옥 센터장은 “앞으로도 제주지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등과 함께 제도 참가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안전망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