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시간끌기 목적 소송 남발, 이대로 둘 것인가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않아 피해학생의 학습과 삶에 막대한 피해 발생 학교장 긴급조치 기간 연장, 학급교체ㆍ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 강화 위한 법률 개정 필요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직ㆍ인력 확충, 행정법원에 전담 재판부 운영 등으로 쟁송기간 단축 필요

2023-05-10     허재성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금일(1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의 처분 이행을 거부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에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쟁점을 다뤘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학급교체 등 기피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피해학생 보호ㆍ회복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그림 갈무리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 청구 건수는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용률은 모두 낮은 수준이며 2022년 행정심판 인용률은 11.7%이고, 행정소송 인용률은 4.9%로 매우 낮았다. 

이에 비해 행정심판ㆍ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2022년에 각각 52.4%와 60.0%로 매우 높으며, 이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가해학생이 승소하는 비율은 10%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해학생의 50~60%가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않음에 따라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가능하나, 피해학생의 학습과 삶의 피해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됐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가해학생 분리조치 및 이행 지연의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학생 보호ㆍ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첫째,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 조직ㆍ인력을 확충하고, 행정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ㆍ운영하여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에 조를 신설하여 가해학생의 법적 쟁송 과정과 결과를 피해학생측에 알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쟁송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적극 청취(서면 포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확대하고, 소송 종결 후에도 대학입시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입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간끌기’ 목적으로 법적쟁송 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분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을 개정하여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법 제17조를 개정하여 피해학생의 요청 시 학교장이 일정기간 이내에서 출석정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