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개정 위해 국민의견 듣는다

5월 10일(수) 14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처분의 취소ㆍ철회 시 손실보상 기준 마련 등 국민 권익보호 강화 내용 담겨

2023-05-04     허재성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 공청회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 제공=법제처

법제처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청회는 '행정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관계 전문가 토론을 거친 후 참석자들과 질의ㆍ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상 필요에 따라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ㆍ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개별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한편, 법제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 후 하반기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2021년 3월,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비로소 행정 실체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법제처는 이를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있게 구현되어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현장 토론회 외에도 법제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