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2023-04-25     이봉주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3월 말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통해 연명의료분야 공로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국민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연명의료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들의 경우 의료진과 상의 하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사항을 존중해오고 있다.

또한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미리 연명의료에 관해 문서로 남길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제주 도민들의 올바른 연명의료 인식 확산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작성하기'라는 기획으로 자체 연명의료 영상을 제작하여 원내 및 극장에 송출하였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한 국악 퓨전 CM송을 제작하여 라디오 송출 및 병원의 접근성이 어려운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 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인 캠페인 활성화 추진 결과 현재까지 제주대학교병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2,000건을 넘고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 도내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으로서 윤리위원회가 미설치된 의료기관들과의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중단 및 결정등 환자 및 환자가족들의 접근성 강화에 힘쓰는 등 제주 도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기관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