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장애인 보호자도 치유가 필요해요!

산림치유로 장애인 보호자 스트레스 27% 개선

2023-04-25     허재성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1981년, UN 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 이후 우리나라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설정되었다. 

▲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산림치유프로그램 현장 사진 / 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장애인은 ‘장애인의 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호자는 평소 개인 생활이나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마땅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소속기관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는 장애인 보호자 복지의 중요성과 산림치유의 효과를 알리고자 소속기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추진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보호자 스트레스와 기분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수정판 스트레스 반응검사(SRI-MF; Modified Form of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와 기분상태검사(K-POMS-B;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s-Brief) 설문을 사용했다.

▲ 현장 사진 / 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분석 결과 전체 스트레스(신체화, 우울, 분노) 점수는 88점 만점 기준 34.5점에서 10.8점으로 감소하여 27.0% 개선 효과가 있었다. 

또한 기분상태는 긴장, 분노, 우울, 피로, 혼란, 활력 6개 분야를 측정하였고, 분석 결과 종합감정장애 점수(범위 : -20~100점)는 참여 전 24.7점에서 –1.8점으로 기분상태가 21.1%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수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은 “장애인을 보살피는 보호자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잠시나마 심신을 치유할 수 소중한 기회였다”면서 “이를 계기로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