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4년간 연평균 19% 증가 - - 95%는 중소기업·개인...양 당사자 조정 참여 시 66% 해결 -

2023-04-25     강숙민

# 소상공인 ㄱ와 중견기업 ㄴ는 상표권 관련 분쟁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며, 4년 이상 분쟁 중이었으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합의하며, 심판·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4년에 걸친 분쟁을 약 2달만에 해결했다.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의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이나 심판 대비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 평균 처리기간: 62일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