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심사위원회 대면심사 거쳐 24개 기업에 7억 9,300만원 지원 결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 성장성, 사회적가치성이 높은 사회적기업 선정

2023-04-20     여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4개 기업에 총 7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개발비(민간경상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문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진행했다.

  * (제주시) 11개 기업 521백만원/ (서귀포시) 13개사업 487백만원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5,000만 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이며,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진다.

  * 자부담 비율 : 지원 1회차(최초 신청기업) 총 사업비의 10%, 2회차(2번째 신청기업) 20%, 3회차 이상(3번째 이상 신청기업) 30%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24개 기업은 행정시를 통해 지원약정을 체결한 뒤, 4월 20일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 성장성, 사회적가치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